지난 주말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만 입은채로 오토바이를 탄 커플의 모습이 포착되되어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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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온라인상에서도 “오늘 강남에서 비키니 커플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들이 잇따랐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비슷한 복장으로 오토바이 질주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상에는 뒤에 탄 여성이 다른 색의 비키니를 입고 도심을 질주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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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에 따르면,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유튜버 ‘BOSS J’다.
그는 조선닷컴에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너무 선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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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연 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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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강남 오토바이 인스타 아이디 @BOSS J 로 알려졌다.
BOSS J 뒤에 타고 있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은 인플루언서로 알려졌으며 BOSS J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바이크를 탄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zeenadoll.i.e 계정을 운영하는 여성이다.
해당 인스타그램에는 오늘 찍힌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이크를 타는 사진까지 추가로 공개됐다.
유튜브 BOSS J에도 꾸준히 라이딩 하는 영상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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