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덮친 개 안락사 놓고 '의견 분분'…"견주 처벌 강화해야"

8살 아이 덮친 개 안락사 놓고 '의견 분분'…"견주 처벌 강화해야"

데일리안 2022-07-19 05:35:00 신고

3줄요약

경찰, 사고견 안락사 시행 위한 압수물 폐기 절차…검찰 보강수사 지시

전문가들 "현행법 동물 안락사 규정 없어…사고견도 생명체, 상해 전력·교화 가능성 따져봐야"

"사고견 엄격하게 처벌해도 해당 동물에 대한 재발방지 외에 다른 특별한 효과 없어"

"현재 견주 처벌 수위 대부분 벌금형, 더욱 강화해야…사고 전력 1회 이상 견주, 교육 이수 강제해야"

택배 기사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개를 쫓는 모습.ⓒ온라인 커뮤니티택배 기사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개를 쫓는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울산에서 8세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안락사시켜야한다는 여론과 사고견이라도 생명체인 만큼 교정 가능성에 따라 안락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 물림 사고를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견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이 8살 A군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자근자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발버둥치다 축 늘어져 개에게 목이 물린 상태로 방치되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의 도움으로 구해졌다. 이 사고로 A군은 목 등에 출혈이 나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고견이 인명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락사 시행을 위한 압수물폐기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압수물인 개가 사람을 무는 습벽이 있는지, 견주가 이 개를 어떻게 키웠는지 등 이번 사고건 외의 증거 보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선, 경찰이 일회적인 사고로 사고견을 압수물로 해석해 무조건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동물도 생명체인 만큼 사고견이 교정 효과가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을 거쳐 안락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물법 전문 법률사무소 로베리 김동훈 변호사는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과 같기 때문에 동물의 안락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견주가 안락사를 시키겠다고 하는 경우 아무리 사회적 합의가 있더라도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됐던 도구나 물건에 대해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안락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 목과 팔 다리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보배드림 캡처.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 목과 팔 다리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보배드림 캡처.

김 변호사는 이어 "동물은 생명체인 만큼 위험한 개에 대해 안락사가 필요한 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 전문가나 수의사 등 위원회를 구성해 동물의 교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안락사가 필요하다면 그때 안락사에 이르게 해야 한다. 행동 교정 기관을 만들어 동물을 교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동물법 전문 법률사무소 율담 권유림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있다 보니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사고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지, 교화가 가능한지 기질 평가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일회적인 사고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개의 성향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관련 처분이 정당한 절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견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사고견의 안락사 보다는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사 전문인 법무법인 YK 김범한 변호사는 "동물을 죽일 것이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쪽으로 법의 방향이 가는 것이 맞다"며 "동물을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견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이런 사고가 줄진 않을 것이고, 해당 동물에 대한 재발방지 외에는 다른 특별한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훈 변호사도 "견주에 대한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견주가 관리 의무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형량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의 형량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벌금형 정도다. 이와 함께 사고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견주에 대해선 교육을 함께 이수하라는 명령을 강제로 내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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