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상장리츠 활성화 위해 배당 단기화 등 제도개선 필요"

리츠협회 "상장리츠 활성화 위해 배당 단기화 등 제도개선 필요"

머니S 2022-07-06 17:27:15 신고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업계가 공모·상장리츠의 활성화 지원 확대와 리츠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촉구했다.

한국리츠협회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 상장리츠 투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상장리츠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국내 상장리츠 시장은 20개의 리츠가 상장돼 지난 5월 말 기준 시가총액 약 8조6000억원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해외시장과 비교했을 때 더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장리츠사의 IR을 통해 제공되는 리츠에 대한 정보들이 투자자들이 리츠에 투자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은 공모·상장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배당주기 단기화, 재간접 상장리츠에 대한 공모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배당주기 단축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리츠는 중간배당 주기의 단축이 불가능하다"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되 이익의 중간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형펀드, ETF는 총 자산의 40% 이상을 펀드에 투자한 재간접 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없다. 공모 펀드와 ETF가 재간접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증권사의 상장리츠 주식 취득 시 위험값 정상화, 리츠의 지정감사인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리츠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리츠의 우량자산 편입을 위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한 금액이 투자비율에 상관없이 부동산자산으로 인정 ▲부동산법인의 지분증권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부동산으로 인정 ▲리츠가 출자한 부동산법인에 대한 대출형 투자 허용 ▲리츠가 출자한 부동산법인이 투자한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초과배당대상으로 인정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을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리츠사들의 IR브리핑도 진행됐다. 제이알글로벌리츠·ESR켄달스퀘어리츠·미래에셋글로벌리츠·신한알파리츠·NH프라임리츠&올원리츠·SK리츠·이지스레지던스리츠&밸류플러스리츠·코람코더원리츠&이리츠코크렙·디앤디플랫폼리츠·마스턴프리미어리츠 등이 소개됐다.

협회 관계자는 "상장리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투자간담회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았다. 성황리에 투자간담회가 마무리 됐다"며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자산을 보유한 리츠들의 상장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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