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감사인 지정 제외·배당주기 단기화 등 제도개선 필요"

리츠협회 "감사인 지정 제외·배당주기 단기화 등 제도개선 필요"

데일리안 2022-07-06 17:04:00 신고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인 지정 대상 제외와 배당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츠협회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인 지정 대상 제외와 배당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츠협회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인 지정 대상 제외와 배당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리츠협회는 6일 오전 '2022년 상장리츠 투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상장리츠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조준현 리츠협회 본부장은 "인컴형 투자자들의 증가로 배당주기 단축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리츠는 중간배당 주기의 단축이 불가능하다"며 "분기 및 월 배당 시 총회를 열어야 하는 현 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리츠가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상장심사가 지연돼 일반국민들의 투자기회가 적어지는 문제점이 초래된다"며 "상장심사 중 재무제표의 변동이 없는 위탁관리부동산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에서 제외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지원 확대를 위해 ▲배당주기 단기화 ▲재간접 상장리츠에 대한 공모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 ▲증권사의 상장리츠 주식 취득 시 위험값 정상화 ▲리츠 지정감사인 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에 상관없이 부동산으로 인정 ▲부동산법인의 지분증권에만 투자한 특수법인(SPC)을 부동산으로 인정 ▲리츠가 출자한 부동산법인에 대한 대출형투자 허용 ▲리츠가 출자한 부동산법인이 투자한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초과배당 대상으로 인정 ▲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장리츠사들의 IR 브리핑도 진행됐다. 제이알글로벌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신한알파리츠, NH프라임리츠·NH올원리츠, SK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코람코더원리츠·이리츠코크렙, 디앤디플랫폼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등 10개사가 참석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정병윤 리츠협회장은 "국내 상장리츠 시장은 20개의 리츠가 상장되어 시가총액 약 8조6000억원(올해 5월말 기준)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해외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은 더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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