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S] 美낙태권 폐지, 산전 유전자 검사도 금지?

[헬스S] 美낙태권 폐지, 산전 유전자 검사도 금지?

머니S 2022-07-05 06:38:00 신고

지난 6월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권(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파기하며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중에 26개 주에서는 임실중절(낙태)을 불법으로 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 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전까지는 여성의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이다.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미국 내 낙태약 처방, 산전 유전자 검사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있는 임신한 여성들은 이를 금지하지 않는 주에서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지운 한국바이오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낙태약을 반드시 의사에게 직접 처방받도록 규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했다. 2021년 12월에는 이러한 규정을 영구적으로 제외했다"며 "약국이나 우편을 통해 약물을 환자가 처방 받더라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FDA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낙태약물인 미페프리스톤 약물이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에 적용받고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낙태를 금지하지 않는 주에서는 여전히 낙태약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있는 임신한 개인들이 금지하지 않는 주에서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는 낙태약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FDA의 권한에 대한 도전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주에서는 직접 낙태약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유발하는 약물에 대한 처방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협회에 따르면 FDA는 2000년 낙태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을 허가했다. 2019년 기준 미국에서 낙태의 42%가 약물 낙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약물 낙태는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수축작용이 있는 미소프로스톨을 같이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전 유전자 검사도 금지되나… "검사 위해 이사하는 상황 나올 수도"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 산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전 유전자 검사는 분만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태아의 기형 유무와 심각하고 치명적 질환의 유무를 파악하는 검사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센터장은 "미국은 산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산모가 유전 질환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낙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산모가 산전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 또는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거나 유전적 기형이 있는 배아를 선별하는 체외 시술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전 유전자 검사는 특히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아기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 연구에 따르면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임신부의 67%가 낙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경우 식약처가 허가한 낙태약은 없다. 약물을 통해 낙태가 가능한 법적 근거도 없다. 하지만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을 통해 낙태수술이 가능하다. 임신 24주일 이내,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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