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 200개 나왔지만…법원이 "그건 무죄다"고 한 이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 200개 나왔지만…법원이 "그건 무죄다"고 한 이유

로톡뉴스 2022-06-24 08:10:24 신고

3줄요약
성착취물 구매 수사 중 미성년 성관계 영상 발견
별도 압수수색 절차 없이 혐의 추가
법원 "위법한 증거 수집 증거능력 없어"…해당 혐의 무죄
성착취물을 구매해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클라우드에서 과거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영상이 200개 넘게 나왔지만 처벌을 피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셔터스톡
'박사방·n번방'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그의 클라우드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영상이 200개가 넘게 발견됐지만, 처벌을 피했다.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인정되면서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소지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의 혐의 가운데 음란물 제작·배포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근거로 무죄 주장
A씨는 지난 2020년 2월 n번방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클라우드를 확보했는데, A씨가 군복무 중이어서 본격적인 조사는 전역 이후인 지난 2021년 3월 시작됐다.
경찰은 해당 클라우드에서 2400개가 넘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다. 이중 n번방 등과 관련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661개였다.
그런데 클라우드에는 A씨가 17살이던 지난 2014년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동갑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불법촬영한 영상 206개도 있었다. 이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는데, 경찰은 추가 영장 없이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자 A씨 측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법칙으로 삼고 있다(제380조의2).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려면, '위법하게 수집하지 않은 증거'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한 영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지 않았으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
법원은 이 원칙에 입각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안을 심리한 서전교 부장판사는 "(경찰은) 음란물 제작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절차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 보고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증거 능력이 배척되지 않은 증거들 가운데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n번방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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