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에 당첨된 A씨 부부. 남편 A씨는 막대한 당첨금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기대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0년 5월, 경남의 한 도시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시작은 남편 A씨의 '로또 1등 당첨'이었다. 막대한 당첨금에 A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기대했지만, 아내 B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딸을 통해 당첨금의 일부를 받은 B씨는 따로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다. 성인이었던 자녀 역시 부모의 이혼에 찬성했다.
자녀들이 엄마의 편을 들고, 이혼을 찬성하자 앙심을 품은 A씨. 결국 그는 가족들에게 흉기를 겨눴다. 우선 함께 살고 있던 자녀를 먼저 위협했다. 그러면서 밧줄로 자녀를 묶고 방에 감금했다.
이후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갔다. 다른 사람을 통해 아내를 밖으로 불러낸 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렀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도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이 A씨를 말린 덕분에 아내는 겨우 목숨을 건졌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 6년' 선고 확정
범행 직후, A씨 부부는 재판을 통해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와 자녀에 대한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혼과 복권당첨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녀를 감금⋅협박하고, 며칠 뒤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아내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친 피해자(아내)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에 대해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A씨 측은 "너무 무겁다"며 각각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렇게 지난해 12월, 항소심(2심) 결과가 나왔다. 2심 법원은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 이유로 "원심(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심(2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양형의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에 대해서도 A씨 측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월,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징역 6년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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