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사고 저지른 뒤 피해자가 사고처리 재촉하자…그는 흉기를 휘둘렀다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저지른 뒤 피해자가 사고처리 재촉하자…그는 흉기를 휘둘렀다

로톡뉴스 2022-06-23 18:05:51 신고

3줄요약
법원, 징역 4년 실형 선고…"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사고처리를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50대 남성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는 여기서 나아가 더욱 큰 범죄를 저질렀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
어째서 A(59)씨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질렀을까.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해 달라"며 재촉했다는 게 범행 계기로 밝혀졌다.
사고처리 재촉했다는 이유로…흉기 챙겨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갔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후진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다음 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자신의 집까지 음주운전했다. 심지어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이후 피해자는 A씨에게 "사고처리를 해달라"며 여러 차례 전화했다. 집에서 저녁을 먹던 A씨는 격분, 흉기를 챙겨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실제 A씨는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징역 4년 실형 선고
결국 살인미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시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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