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사형 선고받은 권재찬…과거 '사형' 선고된 사건들 살펴보니

1심에서 사형 선고받은 권재찬…과거 '사형' 선고된 사건들 살펴보니

로톡뉴스 2022-06-23 17:3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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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형 선고된 연쇄살인범 권재찬⋯재판부 "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다"
사형 확정 판결은 지난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이 마지막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 권재찬(53). 지난 2018년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이 선고된지 4년 4개월 만이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 권재찬(53).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권재찬에 대해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알고 지내던 여성의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된 건, 지난 2016년 2월 'GOP(육군 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A병장 사건이 마지막이다. 지난 2018년 2월,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가장 최근 사형 확정된 판결은 'GOP 총기 난사 사건'
'GOP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A병장은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총기 난사 직후 A병장은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해 체포됐다.
당시 지난 2015년 보통군사법원(1심)과 고등군사법원(2심)은 "전우에게 총격을 가한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안보 공백을 초래한 데다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 2016년 2월,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배관공으로 위장해 전 여자친구 부모 살해한 대구 살인범
A병장 사건 바로 이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판결은 지난 2015년에 나왔다. 당시 B씨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스토킹하고, 폭행했다. 그러다 피해자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고 휴학을 하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사건이 소문이 나고,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오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앙심을 품었다.
결국 B씨는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한 뒤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부모를 모두 끔찍하게 살해했다. 이후 피해자도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끝에 겨우 살아남았지만, 뇌진탕 등 중상을 입어 총 112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 B씨에 대해 지난 2014년 1심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고, 국민들에겐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도 "사형은 B씨가 저지른 범행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역시 지난 2015년 8월,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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