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부당 광고···'호갱님' 노리는 광고 사례 보니

절반이 부당 광고···'호갱님' 노리는 광고 사례 보니

뉴스웨이 2022-05-28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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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식품을 주문할 때, 제품 홍보 문구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약처의 부당 광고 점검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게시글 중 절반가량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도 다양했는데요. 위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 가장 많은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입니다. 부당 광고 중 84.1%가 해당됐는데요. 일반 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등의 문구로 광고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 일반식품을 '당뇨에 좋은 차',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도움' 등의 문구로 광고해 마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입니다.

◇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입니다.

◇ 소비자 기만 광고 9건(3.4%) = 일반식품을 '미나리는 간해독',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등의 문구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위반 4건(1.5%)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드코로나 시대, 건강을 챙기는 필수 영양제'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려면 사전 심의가 필요한데요.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입니다.

◇ 거짓‧과장 광고 3건(1.1%) = 일반식품에 '내장의 면역기능 강화',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용한 광고입니다.

이상으로 부당 광고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유형이 많았는데요. 제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잘 살펴 부당 광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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