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사용료 항소심' 2라운드...좁히지 못한 입장차

넷플릭스·SKB '망사용료 항소심' 2라운드...좁히지 못한 입장차

머니S 2022-05-20 05: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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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양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지난 18일 오후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과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관련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넷플릭스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아니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라는 입장을 내세워 상호무정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처음부터 무정산 방식을 원했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이뤄진 1차 변론기일때 제기됐던 넷플릭스의 '빌앤킵(Bill and Keep·상호무정산)' 원칙 주장에 반박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빌앤킵 방식으로 7200여 ISP와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OCA)가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피어링은 글로벌 사례의 약 99%가 빌앤킵 방식이며 이와 같은 거래 관행에 따라 SK브로드밴드에도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교섭을 진행할 당시부터 무정산 방식과 망 내 OCA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오픈커넥트로 직접 연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다른 ISP를 통하는 '트랜짓'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지만 SK브로드밴드는 미국 시애틀에서 오픈커넥트와 직접 연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 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대가 지급이 없는 무정산 방식의 오픈커넥트 연결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이와 같은 주장에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면 합의가 늦어질 게 분명했다"며 "시급한 문제 먼저 해결하고 비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측에서 빌앤킵에 대한 계약서를 보낸 적이 없으며 2018년 넷플릭스가 적절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넷플릭스는 스스로의 지위가 CP임을 분명히 밝혔고 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며 "ISP 간 통용되는 빌앤킵 원칙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피어링은 무정산이라는 넷플릭스가 인용한 통계자료는 ISP와 CP 간의 계약관계는 빠져있다"며 "유상이지만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무정산과 무상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3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5일이다. '빌앤킵'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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