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수면 위로’ 박지현 “국힘은 채택 못할 것”

불체포특권 ‘수면 위로’ 박지현 “국힘은 채택 못할 것”

일요시사 2022-05-19 14:06: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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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이재명 후보도 어제 흔쾌히 동의했고 저도 기꺼이 동의한다. 대찬성”이라며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에 여야가 동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없는 죄를 있다고 덮어씌우고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저쪽(국민의힘)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후보가 죄가 없는데 왜 체포를 두려워하겠느냐”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못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걸 반대할 분들은 그쪽에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대 대선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성 법안을 들고 나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던 바 있다.

이날 김민석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은 “상대 당에서 정치적 시비를 하거나 근거 없는 음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정가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 과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회기 전에 체포 및 구금됐을 때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의 요구 시 석방될 수도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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