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불참하면 연봉 동결”...거리두기 해제 후 늘어나는 직장 내 ‘회식 갑질’

“회식 불참하면 연봉 동결”...거리두기 해제 후 늘어나는 직장 내 ‘회식 갑질’

투데이신문 2022-05-16 23:3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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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 # A씨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회사 대표에게 불참할 거면 그만두라는 퇴사 협박을 받았다.

# B씨는 연봉 동결 이유가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 C씨는 연차를 낸 당일에도 전체 회식은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삿날이라 참석하지 못했으나 다음날 전 직원 앞에서 폭언을 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직장인들이 이른바 ‘회식 갑질’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중 지난 1~3월 3건이었던 회식 갑질 제보는 4~5월 11건으로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회식 갑질’ 제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

직장갑질119는 “회식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장이나 상사가 회식을 강요하는 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갑질 감수성 지표’를 조사한 결과 회식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50대와 20대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0대는 79.5점, 50대는 63.7점으로 15.8점의 차이를 보였다. 직급별로 살펴봤을 때, 일반 사원은(74.2점)은 상위 관리자(60.5점)에 비해 13.7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50대 관리자들이 회식이나 노래방 문화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한 ‘회식 5계명’으로 △회식 강요·회식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 △술 따르기·끼워 앉히기는 직장 내 성희롱 △음주·노래방 강요 금지 △고기 굽기 등 상사 솔선수범 △술자리 불편한 직원 살피기 등을 제안했다.

직장갑질119 최연재 노무사는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 폭언 등은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회식 자리가 편한 자리라는 핑계로 상사가 폭언 및 성희롱을 하는 것은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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