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실태점검 착수…‘인앱결제 강행’ 구글 정조준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실태점검 착수…‘인앱결제 강행’ 구글 정조준

투데이신문 2022-05-16 18:1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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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7일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한다는 신고를 접수 했으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실제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새로운 앱 마켓 결제 정책을 도입, 아웃링크 등 외부 연동 결제를 금지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글은 아웃링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대상으로 시스템 업데이트를 금지하는 한편, 내달 1일부터 앱 삭제 조치를 경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을 실태점검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세부유형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사항에 포함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들은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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