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시내버스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일제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엔진룸 관리 4건, 등화장치 3건, 소화기 관리 2건, CNG배관 관리 1건, 게시물 부착 1건 등이었다.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각 회사 차고지를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내버스 운행업체 23곳의 시내버스 380대를 점검했다.
시는 위반업체에 개선 명령과 현지 시정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영태 시 교통국장은 "전년도 동일 기간 적발건수 26건에서 57% 줄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점검을 해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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