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 징역 1년 받고 난동부리자, 그 자리서 징역 3년? 대법원 "위법한 선고"

"개판" 징역 1년 받고 난동부리자, 그 자리서 징역 3년? 대법원 "위법한 선고"

로톡뉴스 2022-05-13 19:12:57 신고

3줄요약
징역 1년 선고받고 난동 피우자, 다시 불러 "법정 모욕"이라며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문제없다"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자,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해 다시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셔터스톡
지난 2016년, 무고죄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 그 순간 "재판이 개판이다"라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이에 교도관들이 해당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는데, 당시 재판을 맡았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양호 부장판사는 그를 다시 법정으로 데리고 오도록 했다.
그리곤 앞서 선고했던 징역 1년을 정정하며, 그 3배인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했다. 법정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대법원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에만 선고 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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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항소했다. 이미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재판이 끝났는데, 이를 갑자기 바꾼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항소심(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지호 부장판사는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징역 2년으로 감형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선고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선고 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며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에 다시 선고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그 경우를 제한했다.
대법원이 말한 특별한 사정은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다. 이어 대법원은 A씨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위법한 선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형사 판결의 선고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변경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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