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점차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수위 측은 이번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손실 100%를 보상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년 5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새 정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지난 2년 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현 정부가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구간을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는 우선 전국의 소상공인ㆍ소기업 전체 551만곳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방식은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손실 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시점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가 될 예정입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업체당 평균 지급금액은 407만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인수위가 파악한 54조원의 피해액에서 현 정부가 기지급한 지원금(31조6000억원)을 뺀 피해액 22조4000억원을 551만개사로 나눈 값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에 이것만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금액은 가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600만원 지급이 검토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지원한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원 지원되어 모두 400만원에 600만원까지 더하면 총 10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새 정부 출범일이 5월 1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신청에 들어가 5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금융·세제도 추가 지원
정부는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법정 손실보상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손실보상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현금·금융·세제 등 패키지로 마련되는데요. 금융과 세제지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융 지원: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연장하면서 과잉 부채를 감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인데요. 정부가 소상공인의 비은행권인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바꿔 이자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니 소상공인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됩니다.
세제 지원:
소상공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이 가장 먼저 검토됐다고 해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소상공업체와 소기업 약 320만 곳이 받을 수 있다고해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과 여행, 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말에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지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개업일>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영업중>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으로 한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과 절차와 같다고 합니다.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 없고,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추경 규모는 이번 손실보상안에 맞춰 새 정부와 재정 당국과의 협의 아래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하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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