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28일 조씨가 IBK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팀을 두 차례 이탈하자 IBK는 지난해 11월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조씨의 심의를 요청했다. KOVO 상벌위원회는 조씨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며 징계 보류 판단을 내렸다.
IBK는 지난해 12월13일 조씨와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KOVO는 조씨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24일 계약해지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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