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사진)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여만원과 1만달러가, 연어 사업에는 8만5000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1년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혐의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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