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세종’ 현실화…광주 등 우세지역부터 고위험군만 PCR검사

‘오미크론 우세종’ 현실화…광주 등 우세지역부터 고위험군만 PCR검사

헬스경향 2022-01-21 18:30:31 신고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적용
선별진료소 PCR검사,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고위험군만 가능
일반국민,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면 PCR검사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제에 이어 6000명대를 지속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6769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6482명, 해외유입은 287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71만9269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어제보다 57명 줄어 431명까지 감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1일 0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85.2%가 기본접종을 완료했으며 3차접종률은 전 국민의 47.7%,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84.3%가 완료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확진자수는 주 중반부터 증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전망, 대규모 유행이 다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미 광주, 전남, 평택, 안성은 오미크론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 사실상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상황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26일부터 이들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비해 마련한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최근 확진자 수 : (12.15.) 7850명 → (1.12.) 4007명 → (1.19.) 5804명 → (1.20.) 6602명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위중증률은 델타보다 낮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우선검사 필요군)환자의 진단·치료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지난 14일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오미크론 대응 방역 의료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하나가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진단검사를 집중하는 것. 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안전한 검사여건이 마련된 일반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와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다.  

*<PCR검사 가능한 고위험군>  

▲역학 연관자 :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60세 이상 : 코로나19 의심 시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PCR검사 가능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확인된 자

이에 따라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에서는 26일부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만 기존처럼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콧속에서 검체 채취)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가검사 시 양성이면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한다.

또 발열 등 호흡기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 해당기관에서 PCR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5000원, 의원 기준)해야 한다.

아울러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본격적으로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가 시행되는 만큼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까지 확대 적용,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의 30%인 5000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검사체계가 바뀜에 따라 방역패스 역시 PCR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음성확인증명서는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22일부터 투약대상이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로 확대된다(현행 :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변경 :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또 노인요양시설(1월 20일부터)과 요양병원(1월 22일부터)에서도 치료제 투약이 가능해진다. 

방역 당국은 “고령층의 높은 예방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투약건수도 다소 적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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