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조덕제 명예훼손 징역형에 "전과 5범, 동거인도 징역형"

반민정, 조덕제 명예훼손 징역형에 "전과 5범, 동거인도 징역형"

일간스포츠 2022-01-20 20:35:46 신고

조덕제

조덕제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명예훼손 혐의 징역형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SNS에 "가해자는 전과 5범이다.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돼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됐다. 2021년 12월 30일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처럼 등의 특례법 위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강제추행, 무고. 5범 전과자. 또 추가 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 없어. 이제 나에게 그만"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인 이재포, 김학철 기자도 법정구속돼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 명예훼손 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 사법기관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01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2017년과 2018년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 조덕제는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의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다. 검찰은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에선 징역 12월의 실형을, 2심에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확정, 징역 11개월형으로 유죄 판정을 받았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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