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이방원' 동물 학대 논란 말, 촬영 일주일 뒤 죽어…제작진 책임은?

'태종 이방원' 동물 학대 논란 말, 촬영 일주일 뒤 죽어…제작진 책임은?

로톡뉴스 2022-01-20 19:1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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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2년 1월 20일 19시 19분 작성
KBS '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 도중 말 일부러 넘어뜨려
제작진 "동물 안전 보장되는 방법 찾겠다"
변호사들 "정당한 이유 없이 죽게 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이 동물 학대 의혹에 휩싸였다. 극중 낙마 장면에서 말이 바닥으로 아찔하게 고꾸라지는 모습에 동물보호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결국 이 말은 촬영 일주일 뒤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드라마 촬영 도중, 말을 일부러 넘어뜨려 학대했다는 비난을 받은 KBS 1TV 사극 '태종 이방원'. 20일, 제작진이 말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동물학대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발단은 지난 드라마 7회에 등장한 낙마 장면이었다. 숲속에서 말을 타고 달리던 극중 인물 이성계. 갑자기 말이 고꾸라지면서 이성계도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당시 제작진이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촬영 영상이 공개되면서,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영상 속 말은 넘어진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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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KBS에 "말의 상태를 확인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이 쇄도했던 상황. 이에 대해 제작진은 "안타깝게도 (지난해 11월) 촬영 후 일주일쯤 뒤에 말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런 경우, 제작진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지 알아봤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말 죽게 한 행위,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있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이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동물에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해 보여서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정의'의 김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 /로톡뉴스·로톡DB

같은 의견을 낸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도 "그래픽 처리를 하는 등 다른 촬영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제작진이 드라마 내용상 설정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고 항변해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김지혜 변호사는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는 양벌규정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46조의2). 양벌규정이란 어떤 범죄에 대해 그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범죄의 방지에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회사 측에도 책임을 묻는 조항. 김지혜 변호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KBS 측도 동물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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