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쫓아준다던 '열공캔디', 알고보니 수험생이 먹으면 안될 것이었습니다

잠 쫓아준다던 '열공캔디', 알고보니 수험생이 먹으면 안될 것이었습니다

경기연합신문 2022-01-20 17:57:24 신고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담긴 사탕을 해외에서 불법 제조한 뒤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당 사탕을 '정력 캔디', '열공 캔디' 등으로 홍보해 판매해왔다.

20일 부산세관은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사탕 17만개(시가 20억원 상당)를 밀수입해 12만5000개 상당을 국내 성인용품점과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탕에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Demethyltadalafil)과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식약처에서 '부정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데메틸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등은 '비아그라 사탕'으로 널리 알려진 '해머캔디'를 밀수입하다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의 단속으로 판매가 어려워지자 일부 성분과 색상만 바꿔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마하캔디'라는 상표를 새로 붙여 몰래 수입했다.

뿐만 아니라 마하캔디를 정력캔디, 성기능 보조제, 피로회복제 용도뿐만 아니라 '열공캔디'로 광고하며 수험생에게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4만5000개의 사탕을 압수하고, 마하캔디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법 위반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해 위해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 부산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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