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찐 살 빼라…아파트 15바퀴" 어린 남매 학대하고 아내까지 폭행

"코로나로 찐 살 빼라…아파트 15바퀴" 어린 남매 학대하고 아내까지 폭행

로톡뉴스 2022-01-20 17:36:08 신고

이슈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2년 1월 20일 17시 36분 작성
"체중 관리하라"며 강제로 뛰게 하고 사진 찍어 검사
10년 간 학대…아이들 관리 못했다고 아내까지 폭행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도 어겨…징역 3년
코로나19 확산 후 체중이 늘었다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몸무게가 늘었다'

아버지가 남매에게 욕설을 하고, 회초리로 때리고, 아파트 단지를 강제로 뛰게 한 이유였다. 이런 행동을 한 아버지 A씨는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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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말귀 못 알아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아내에게도 폭력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는 수시로 어린 남매를 학대했다. 시끄럽게 놀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첫째 B양(12)과 둘째 C군(10)에게 대나무 회초리나 효자손 등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코로나19로 남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자 이들의 몸무게를 문제 삼았다.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면서 몸무게를 줄이라고 한 것. 한 번은 남매에게 "이번 주 안에 1.5kg 빼라"며 아파트 단지를 쉬지 않고 15바퀴씩 뛰게 했다.

남매는 A씨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A씨가 휴대전화로 운동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A씨는 정해준 기간 안에 살을 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도 했다.

또한, A씨는 남매가 체중 관리를 못 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아내와 남매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가족 채팅방에 '내가 처벌받아야 하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도 같이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이연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아내와 피해 아동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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