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과거 캐내려…CCTV 불법열람에 차량수배까지 한 '태백경찰서 집단성희롱' 가해 경찰

여친 과거 캐내려…CCTV 불법열람에 차량수배까지 한 '태백경찰서 집단성희롱' 가해 경찰

로톡뉴스 2022-01-20 16:45:35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2년 1월 20일 16시 45분 작성
'태백경찰서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가해 경찰 2명
징계와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1심에선 벌금형, 2심에선 집행유예
과거에 다른 동료 만났는지 확인하려, CCTV 불법 열람하고 차량 수배까지
사귀던 여경이 자신과 교제 전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를 확인하려고 직권을 남용해 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강원 태백경찰서에 지난 2019년 4월 임용된 한 경찰. 그로부터 한 달 뒤부터 같은 소속 남성 경찰관들로부터 성희롱과 2차 가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등 성희롱 발언은 예삿일이었다. "안전벨트를 대신 매달라"며 신체접촉을 유도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속옷 위에 꽃을 올려둔 가해 경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 경찰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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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 중 10명은 해임 등 중징계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징계와 별도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또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
여자친구의 과거 알아본다며⋯경찰 신분 이용해 CCTV 뒤졌다
이미 해당 사건으로 각각 해임,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현직 경찰관 A씨와 B씨. 이들은 피해자가 과거 누구랑 만났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고, 차량까지 수배했다. 경찰 신분을 사적으로 이용한 범죄 행위였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수사를 가장해 CCTV를 사적으로 열람했다. 당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과거 피해자가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귀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이때 경찰 공무원증까지 제시해가며 자신들에게 권한(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CCTV만 사적으로 열람한 게 아니었다. 약 1년 뒤, 이들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했다. A씨와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서 한 행동이었다.

"개인정보 침해 정도 비교적 경미" 1심 벌금형
결국 A씨와 B씨는 CCTV 열람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차량 무단 조회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1심 재판 결과는 벌금형이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열람한 CCTV 영상과 수배⋅주민 조회 내용을 누구에게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 위해 본분 망각하고 범행" 2심 징역형
이후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항소심)에선 형량이 올라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초동수사권이나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할 권한은 고도의 책임이 따르는 권한"이라며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매우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당했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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