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에 2월말 1.5만명 확진… 3차접종 중화항체 29배 증가(종합)

오미크론에 2월말 1.5만명 확진… 3차접종 중화항체 29배 증가(종합)

머니S 2022-01-20 16:42:21 신고

방역당국이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2월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1만5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오미크론 변이가 다음주 중 우세종 전환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 하루 1만~1만5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이 있다. 지난 15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전주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26.7%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은 59.2%를 기록해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 뒤를 이어 경북권이 37.1%, 강원권이 31.4%의 검출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19.6%다.

권 제2부본부장은 "현재까지 발생 추이나 해외사례 등을 놓고 추정해보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델타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다음 주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권 제2부본부장은 "정확하게 날짜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추세와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다음 주에는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속도는 델타 변이에 비해 매우 빠른 상황이다. 델타 변이는 지난해 4월 4주차에 국내 첫 감염이 파악된 후 7월 3주차에 48%, 7월 4주차에 61.5%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우세종까지 14주가 소요됐다. 반면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해 12월 1주차에 처음 확인되고 8~9주 후인 다음 주 초 우세종화가 유력한 상황이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유행의 정점과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제2부본부장은 "외국과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과 여건이 달라 중장기적인 예측은 불확실하다"며 "지속해서 추세를 관찰하고 다양한 상황 예측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해 유행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차접종 효과 입증… 질병청 "중화항체 29배 증가"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효과가 최대 28.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은 20일 백신 3차접종 후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능을 연구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결과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는 접종 전 대비 10.5배에서 28.9배로 증가했다.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14.3배에서 21배로 증가했다.

권 제2부본부장은 "질병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군을 대상으로 3차접종 후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를 분석한 결과 3차접종이 오미크론 및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해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항체다.

이번 조사는 20~59세의 건강한 성인 중 화이자 백신 단일접종 1개군과 교차접종 2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3개군 모두에서 3차접종 후 2~3주 경과 시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는 접종 전 대비 10.5~28.9배, 델타변이에 대해서는 14.3~21배 증가했다. 28.9배가 나온 군은 1차와 2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3차를 화이자로 맞은 사람들로 중화항체가가 9에서 260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 "코로나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지침 개정"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개정한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이라며 "기존의 '선 화장 후 장례'뿐 아니라 방역수칙을 엄수해서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시신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된다. 이를 두고 가족이 사망해도 임종을 지킬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 팀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침이 마련됐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시신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감염 예방조치를 권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지적에 따른 뒤늦은 개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날(19일) 질병관리청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의원에게 "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 팀장은 "지적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해당 고시와 또 지침을 개정 중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관련 고시 개정을 조만간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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