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빌라에 차 세우더니 쓰레기 10여개 냅다…CCTV에 딱 걸린 무단투기범

남의 빌라에 차 세우더니 쓰레기 10여개 냅다…CCTV에 딱 걸린 무단투기범

데일리안 2022-01-20 16:04:00 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 남의 빌라 앞에 버린 무단 투기자가 CCTV에 포착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20일 연합뉴스는 앞서 4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린 승용차 차주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해당 빌라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차주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 문을 열고 커다란 종이 상자를 꺼내 주차장 한편에 비치된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앞에 버렸다.


이어 조수석 문을 열고 종이백에 무언가를 담더니 뒷좌석에 있던 상자와 함께 다시 버렸다. 운전자는 트렁크와 좌석에서 상자와 비닐봉지 다수를 꺼내어 버린 뒤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빌라 주민은 버려진 상자와 봉지 안에 음식물 쓰레기와 배달 음식 용기 등이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더미를 목격한 빌라 미화원과 주민들은 그 안에서 찾아낸 배달 음식 영수증을 통해 운전자의 주소를 알아냈고, 주차장 방범 CCTV를 통해 쓰레기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도 확보했다.


아울러 영수증에 적혀 있는 주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차량 소유주가 그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구청에 신고했다.


매체에 해당 사건을 제보한 주민 A씨는 "작정하고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 대놓고 버리는 행위가 너무 괘씸하고 어이없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신고된 건은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라면서 "무단 투기자의 차량번호가 확인돼 차량 소유자를 조회해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식물까지 가득 찬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채 남의 빌라에 투기한 몰상식 시민은 결국 양심을 버린 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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