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에 낯 뜨거운 메뉴판 올린 협력사 직원…실수라도 법적 책임 질까

쿠팡이츠에 낯 뜨거운 메뉴판 올린 협력사 직원…실수라도 법적 책임 질까

로톡뉴스 2022-01-20 15:51:25 신고

이슈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2년 1월 20일 15시 51분 작성
'성적 표현' 담긴 테스트 페이지 노출
쿠팡이츠 "외부 협력사 직원 실수"
해당 직원이 져야 할 민·형사상 책임 알아봤다
배달 어플인 '쿠팡이츠'에 성적 표현이 담긴 테스트 페이지가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쿠팡이츠 측은 "외부 협력사 직원 실수"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수를 저지른 해당 직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알아봤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XX 쌈 먹고 싶다', '손으로 XX 드려요'

지난 19일, 쿠팡의 배달 어플인 '쿠팡이츠'에 낯 뜨거운 성적 표현이 담긴 메뉴판이 등장했다. '분식_test'라는 상호의 음식점 페이지에 올라온 호떡, 보쌈, 손칼국수 등 메뉴의 설명이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여성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던 것. 서울 강남구에 있다는 음식점은 주소를 검색해보니 성인용품점이었다.

로톡 브랜드 이미지 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쿠팡은 '외부 협력사'의 잘못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쿠팡의 하도급업체의 협력사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이용해 시험하다가 부적절한 문구가 노출됐다"는 것. 보통, 담당 직원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해 어플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테스트하지만 실수로 고객들에게까지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쿠팡이츠는 문제가 된 페이지를 즉시 삭제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개발자(협력사 직원) 당장 해고하라" "쿠팡 불매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논란을 일으킨 해당 직원. 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아봤다.

변호사들 "통매음·명예훼손 등 고려할 수 있는 사안"
우선 ①'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검토해봤다. 통매음(제13조)은 전화나 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 글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했을 때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협력사 직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고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문구들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통매음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엔씨원법률사무소의 김진아 변호사는 "문제가 된 어플 페이지를 본 고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죄로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엔씨원법률사무소'의 김진아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 /로톡DB

다만,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통매음죄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통매음은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글 등을 보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테스트 페이지에 적힌 문구만 놓고 보면 ②'성희롱'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력사 직원이 성희롱으로 책임질 가능성은 적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그렇다면 ③'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어떨까. 쿠팡이츠 브랜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책임으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김지진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사람이 아닌 법인에도 명예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협력사 직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른 민사상 ④손해배상 책임도 남아 있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김진아 변호사는 "쿠팡이츠와 협력사의 구체적인 계약 관계나 테스트 페이지가 노출된 시간 등을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자사의 어플을 제대로 관리 안 한 쿠팡이츠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 이에 대해 김진아 변호사는 "쿠팡이츠는 문제가 된 페이지를 관리할 책임이 엄연히 있다"며 "이러한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이 손해배상 등에 고려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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