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명절 제수용 농산물, 믿고 먹어도 될까

[특별기고] 명절 제수용 농산물, 믿고 먹어도 될까

헬스경향 2022-01-20 15:15:00 신고

홍진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명절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과 채소는 신중하게 고민해 품질이 좋은 걸 고르기 마련이다. 한편으론 내가 구매한 제수 농산물이 과연 안전하게 생산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명절 제수용 농산물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될까.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각 시·군에서는 혹여 문제 되는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등을 실시한다. 검사한 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일정 기간 수확을 보류하고 재검사를 실시한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 출하하고 부적합한 경우 농산물 전체를 폐기처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의 대부분은 가락동 도매시장 같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등을 통해 유통된다.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경매 전 해당 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에서 무작위로 선정, 또 한 번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폐기처분된다. 이 과정을 거쳐 경매를 마친 농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돼 소비자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장치 외에도 각 지방식약청과 시‧군‧구 위생부서에서 재래시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다시 한 번 더 검사한다. 검사대상은 계절과 기후, 농산물의 작황, 부적합 빈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검사 건수는 재배면적과 소비량을 반영해 결정한다. 또 농산물의 가공과정, 전처리 등 제품 특성을 참작해 검사항목을 결정한다.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실시간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압류·폐기된다. 관할 시·군·구는 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출하한 생산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시간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수입과정에서도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위해성분을 검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농산물은 폐기처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허용기준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mg/kg)을 적용한다.

위와 같은 과정 속에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로컬푸드 판매점에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농약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판매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뿐 아니라 유통과 판매과정까지 깐깐하게 관리된 농산물이 차례상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식품안전은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 모두의 몫이다. 부산식약청은 지속적으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위해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잔류농약 등 위해성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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