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적한 '중학생 성추행' 70대 의사의 변명

재판부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적한 '중학생 성추행' 70대 의사의 변명

로톡뉴스 2022-01-20 14:37:27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2년 1월 20일 14시 37분 작성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70대 의사 A씨는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70대 의사 A씨. 그는 재판에 넘겨지자 위와같이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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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죗값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남자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법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어깨동무를 하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살을 빼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제3항). 피해자가 성인일 때 적용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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