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측이 7시간45분 통화를 녹취한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월 21일 열립니다.
2022년 1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다음날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앞서 MBC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은 MBC를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서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 내용만 금지하고 나머지에 대한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김씨 간 사생활 관련 내용과 이명수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통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이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하려는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심문 당일 오후 방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오는 23일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대한 2차 방송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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