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친형 정신질환 소명 안돼…공직자의 도덕성 감시 대상"

법원 "이재명 친형 정신질환 소명 안돼…공직자의 도덕성 감시 대상"

데일리안 2022-01-20 12:00:00 신고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재명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 잃은 공격이라는 점 소명안돼"

굿바이 이재명 표지 이미지 ⓒ지우출판굿바이 이재명 표지 이미지 ⓒ지우출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부장 정문성)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친형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책의 내용에 대해 "(이씨는)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폭행을 하는 등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며 "2012년경부터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와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으로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했으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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