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MBC 방송금지 2차 가처분 내일(21일) 심문

'김건희 7시간 통화' MBC 방송금지 2차 가처분 내일(21일) 심문

데일리안 2022-01-20 10:54:00 신고

'통화 녹취록 유출' MBC 고발건 중앙지검 선거전담부서 수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의 '7시간 45분 통화 녹음'을 추가로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21일로 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전날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21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법원은 김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함께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당일 오후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C는 오는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한 2차방송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전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해당 보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MBC '스트레이트' 16일 방송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 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런 가운데 김씨의 통화 녹취 가운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김건희 녹취록' 방송 금지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언이 담긴 별지 목록을 제외해 판결문을 공개했다"며 "그런데도 현재 별지 내용이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C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당일 오후 5시 26분께 별지를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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