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인혁 기자] 다음 주(17∼21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 2000억원에서 5조 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로 확보한 10조원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정부 회계 결산 전에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인 만큼 당장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대부분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추경안을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