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신청방법 (+주의사항)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신청방법 (+주의사항)

살구뉴스 2022-01-15 14:54:27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주의사항/ 살구 db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주의사항/ 살구 db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과 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며,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일정 / 국세청 홍보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 뒤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흐름 / 국세청 홍보자료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 / 국세청 홍보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 / 국세청 홍보자료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3. 근무 해당 월 선택

4. 공제 항목 조회

5. 공제요건 해당 여부 내용확인

6.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 내려받기 및 인쇄

7.회사 정책에 따른 파일 똔느 인쇄물로 제출

 

※ 홈택스 이용 주의사항

 

  •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5.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
    으로 제한
    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토), 개통일 이후 평일인 1.17.(월)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20.(목)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1.21.(금)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 2021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729번)을 참고

 

간소화 서비스 절차

간소화 서비스 절차는 1.14일 까지 회사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있으며 이후 부터 근로자의 자료 제공을 진행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절차 및 일정 / 국세청 홍보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절차 및 일정 / 국세청 홍보자료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자료

○ 간소화서비스 조회 가능 자료

국민연금보험료와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 가능

-소득공제 :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세액공제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기부금 , 월세액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세액공제 기준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세액공제 기준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 이하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해당.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라면 지출액이 1250만원을 넘어야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등 기본공제대상자(형제자매는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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