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무너진 아파트, 수분양자 배상 가능할까 [똑똑한 부동산]

공사 중 무너진 아파트, 수분양자 배상 가능할까 [똑똑한 부동산]

이데일리 2022-01-15 14:00:00 신고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공사 도중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두 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외벽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 입장도 시름이 깊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사고로 입주 시점이 무기한 연장되는 것은 물론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

우선 수분양자들은 계약상 입주 예정 시기보다 실제 입주 시기가 늦어질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연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은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일정한 연체요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보통 그 연체요율은 1~20% 수준이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약 18%라고 한다. 또 지연손해금은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에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사가 지연된만큼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면 사업시행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 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는 방식이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배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약 이런 사고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발생한다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수분양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어 이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계약상 입주예정시기보다 실제 입주시기가 크게 늦어지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면,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분양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총 분양대금의 10% 즉, 계약금 상당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번 사고로 입주시기가 크게 늦어진다면, 수분양자는 아예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로 수분양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와 같은 점을 잘 숙지해서 미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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