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당일 택시 기사 폭행해 또 재판…그를 교도소 보냈던 같은 판사, 이번엔

출소한 당일 택시 기사 폭행해 또 재판…그를 교도소 보냈던 같은 판사, 이번엔

로톡뉴스 2022-01-14 21:54:55 신고

판결뉴스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2년 1월 14일 21시 54분 작성
공무집행방해로 6개월 복역 후, 출소 당일 택시 기사 폭행
징역 6개월 선고했던 판사, 또 재판 맡았다⋯이번엔 벌금형 선고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A씨는 출소 당일에 택시 기사 폭행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2월, 한 남성이 택시 운전기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 시비가 붙으면서다.

이 사건으로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손님 A씨.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 하나가 밝혀졌다. 사건이 발생한 그 날은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바로 '당일' 이었다.

공무집행방해로 6개월 실형… 출소 '당일' 폭행으로 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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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A씨가 교도소 신세를 져야 했던 건, 불과 6개월 전이었다. 이미 여러 폭력 전과가 있던 그는, 당시에도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택시요금 문제였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당시 A씨는 귀가할 것을 설득하던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얌마 X가지 없네. 이거 법적으로 해봐. 경찰 X부럴 X같네.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자식아. 어린 놈의 X끼야. X부랄놈."

이후 계속되는 난동에 결국 경찰서로 가게 됐는데, 그 와중에도 옆자리에 앉아 있던 경찰을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그리고 출소한 날에, 이번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당시 그는 폭행뿐 아니라 위험한 행동도 다수했다. 담배로 시비가 붙은 뒤, 위협을 느낀 택시기사는 인근 지구대로 차량을 돌렸다. 이를 눈치챈 A씨는 주행 중이던 택시의 기어스틱(변속기)에 손을 대려고 했다. 결국 피해자가 갓길에 급히 차량을 세우자, 이번엔 블랙박스를 조작하려고 했다. 그러고는 기사를 폭행했다.

6개월 전 재판 맡았던 판사가 또 그를 맡았다
결국 A씨는 출소하자마자 다시 형사 법정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제5조의10)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았다. 우리 법은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단순 폭행죄에 비해 더 무겁다.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A씨가 출소 당일에 택시 기사를 폭행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사건은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임창현 부장판사가 맡았다. 그런데 6개월 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것도 임 부장판사였다. 같은 판사가 동일한 피고인 사건을 다시 맡은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번엔 A씨에게 지난해 10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이었다. A씨가 출소 당일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주취(酒臭⋅술에 취한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임 부장판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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