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방송된다…법원,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김건희 통화' 방송된다…법원,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아주경제 2022-01-14 18:56:30 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파일’ 내용 중 수사 관련 사안 일부 내용을 제외한 MBC 방송을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며 “통화 녹음 파일 중 김씨의 결혼 전 사생활에 대한 해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대부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김씨 견해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본인 발언이 포함돼 향후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김씨 측은 자신과 한 매체 간의 7시간여 통화 내용을 담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방송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김씨 측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김씨 측은 해당 통화 대부분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와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개하는 일은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윤 후보 비방 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취재 명목이 아니라 김씨와 친분관계를 형성한 뒤 사적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겠다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MBC에서 방송 이후 반론권을 보장해주더라도 이미 훼손된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은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BC는 공익성과 중립성을 내세워 방송금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MBC 측은 “유력 대통령 후보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김씨의 발언 취지를 그대로 담고자 녹음 내용을 최대한 편집 없이 방송할 예정이고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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