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기자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김씨와 통화한 7시간이 넘는 녹취록을 MBC에 전달했고 MBC는 이를 오는 16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씨의 동의 없이 녹취한 대화를 편집해 내보낼 경우 `선거 개입`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MBC에 직접 항의 방문을 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통화 녹취 공개가 사생활 침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지금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를 뒤에서 충분히 조언을 할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검증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MBC에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공익적인 취재들은 우리가 보도하는 것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한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처분 심문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에서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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