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측 "김건희, 53차례 걸쳐 7시간 45분 통화"

서울의소리 측 "김건희, 53차례 걸쳐 7시간 45분 통화"

이데일리 2022-01-14 10:06:20 신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53차례에 걸쳐 7시간 45분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지난 13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김씨는 서울의소리의 정보를 알고 싶었고 이모 기자는 김씨를 취재하고 싶었고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53차례 직접 통화가 있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모 기자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김씨와 통화한 7시간이 넘는 녹취록을 MBC에 전달했고 MBC는 이를 오는 16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씨의 동의 없이 녹취한 대화를 편집해 내보낼 경우 `선거 개입`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MBC에 직접 항의 방문을 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통화 녹취 공개가 사생활 침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지금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를 뒤에서 충분히 조언을 할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검증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MBC에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공익적인 취재들은 우리가 보도하는 것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한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처분 심문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에서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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