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소송, 10일 1심 선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소송, 10일 1심 선고

데일리안 2021-12-05 16:51:00 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0일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사건을 선고한다.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던 작년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취소 소송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후보의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이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10월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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