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 부동산 투기 목적 허위자료 제출 의혹"

與 "윤석열 장모, 부동산 투기 목적 허위자료 제출 의혹"

더팩트 2021-12-05 12:07:00 신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인 최은순(사진) 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동률 기자

"尹 처가의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행태 해명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가 과거 경기도 양평읍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함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최 씨가 경기 양평읍 공흥리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현안대응TF에 따르면 2006년에 이미 공흥리에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900평의 농지를 취득한 최 씨는 13평(46㎡)짜리 농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현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는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양평읍에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2011년 9월 28일 양평읍에 처음 서류를 제출한 최 씨는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이라 표기했다. 그러나 최 씨는 불과 일주일만인 10월 5일에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에 대해 TF는 주말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000㎡(약 300평)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규정에 어긋나 다시 서류를 꾸며 양평읍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TF는 "최 씨가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사들이려 한 2011년 9~10월 당시는 최 씨 일가의 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라며 "최 씨는 공흥지구 민간개발을 앞두고 급히 공흥리 일대 땅을 사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1년 11월 ESI&D도 공흥리 임야 781평(2585㎡)을 매입했다고 TF는 밝혔다.

2006년에 이미 공흥리에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900평의 농지를 취득한 최 씨는 현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는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양평읍에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2011년 9월 28일 양평읍에 처음 서류를 제출한 최 씨는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이라 표기했다가 10월 5일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 제공

TF는 최 씨가 양평읍에 제출한 농업경력도 거짓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06년 최 씨는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1년의 영농경력이 있다고 신고했으나, 5년만인 2011년 제출한 서류에는 영농경력이 없다는 이전의 신고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작성해 제출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최 씨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다. 2006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공흥리 농지를 사들인 최 씨는 2011년 영농경력이 없다고 신고함으로 2006년에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판단이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윤 후보의 장모 최 씨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를 위해 겁 없이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렇지 않게 제출하는 등 부동산투기꾼과 사기꾼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윤 후보는 처가의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행태를 소상히 해명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국민께 순순히 되돌려드려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윤 후보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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