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장모, 투기목적 농지법 위반·허위문서 제출 의혹"

민주 "윤석열 장모, 투기목적 농지법 위반·허위문서 제출 의혹"

연합뉴스 2021-12-05 11:23:35 신고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2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고 허위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9월 양평읍 공흥리의 13평(46㎡)짜리 농지 1필지를 취득하고자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 자격신청서에서 취득목적을 '주말·체험 영농'이라 표기했다.

그러나 최씨는 일주일만에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은 "주말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천㎡(약 300평)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규정에 어긋나 다시 서류를 꾸며 양평읍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흥지구 민간개발을 앞두고 급히 공흥리 일대 땅을 사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단지의 주 출입구와 중앙로167번길을 잇는 진·출입 도로로 쓰이는 이 땅의 매입 시점은 최씨 일가의 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또 민주당은 또 최씨가 앞서 2006년 공흥리 농지 900평(2천975㎡)을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영농경력 1년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2011년 제출한 서류에는 영농경력이 없다고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TF 단장은 "최씨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윤 후보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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