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윤 후보의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둘러싼 행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부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윤 후보는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두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윤 후보는 올 3월 총장직을 사퇴한 뒤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후보는 올 3월 총장직을 사퇴한 뒤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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