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607조7000억 시한내 처리 무산…3일 본회의서 민주당 단독 처리 전망

[국회] 내년도 예산안 607조7000억 시한내 처리 무산…3일 본회의서 민주당 단독 처리 전망

폴리뉴스 2021-12-02 23:07:00 신고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9시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경향모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심야 본회의서 민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여야간 합의와 맞물려 기획재정부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날 국회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등 80여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교역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로, 한국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알셉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되는 만큼 내년 2월 초 발효될 전망이다.

저출산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법안이다. 이날 법안 통과로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으로 아동수당 정책 지급액도 대폭 늘어난다. 2022년 1월부터는 만2세 미만인 경우 최대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만 8세 미만은 10만원을 지급한다.

세법 개정안에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암호화폐 소득 과세 유예, 상속세 미술품 물납 특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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