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종합)

검찰,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종합)

연합뉴스 2021-12-02 17:37:35 신고

동업자 탓 장모 "물의 일으켜 죄송"…1심 선고 공판 23일 예정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 출석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2 andphotodo@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의 장모 최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위조 행위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행사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다"며 "위조사문서 행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최씨는 또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경찰은 두 차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suki@yna.co.kr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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