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수수료 700만 원'... 갑작스러운 국경 봉쇄에 신혼부부들 한숨↑

'취소 수수료 700만 원'... 갑작스러운 국경 봉쇄에 신혼부부들 한숨↑

경기연합신문 2021-12-02 17:18:26 신고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각 국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어, 해외 신혼여행을 준비했던 예비부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3일인 오늘 밤 12시부터 16일 자정까지, 2주 동안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10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해외 신혼여행을 준비해왔던 예비부부들은 일정 문제와 함께 취소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최 모 씨는 "열흘 격리 기간 동안 남은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해도 4일이 부족하다"며 "그렇다고 신혼여행 항공권·숙박비를 취소할 경우 7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해 막막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부모님이 해외에 근무하고 계셔서 6일에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일 격리 규정 탓에 입국해도 결혼식을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비행기 표도 없다고 하는데 너무 큰 스트레스"라고 호소하는 글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전국청년부부연합회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후 여행을 장려한 것은 정부다. 백신만 맞았으면 안전하다는 정부 말을 믿고 해외 신혼여행을 준비한 예비부부들이 이제 와서 '굳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야 하는가'라는 말을 듣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행업계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10일 격리 조치 등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자 예약 취소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은 2일 오전부터 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정부 지침인 만큼 해당 기간 내의 수수료는 전액 면제 및 환불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정확한 결정이 되기까지는 향후 고객 대응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참좋은여행은 지난 1일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 12월 16일까지 귀국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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