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통장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2보] 검찰, '통장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연합뉴스 2021-12-02 16:44:44 신고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 출석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2 andphotodo@yna.co.kr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suki@yna.co.kr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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