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27일 운명의 날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27일 운명의 날

소비자경제신문 2021-11-26 10:28:03 신고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트럭이 정차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트럭이 정차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측은 27일까지 정부(국토부)가 답을 주지 않을 시에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26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인 25일부터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1차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총파업 대오는 오는 27일 화물연대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에서 집결한다. 

화물연대 측은 “1차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요구안에 대한 진전이 없을 시 결의대회 이후 더 큰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요구안을 내걸었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안전운임제도가 만들어져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3년 일몰제로 제한을 뒀다. 노조는 이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할 것과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로 한정된 데 대해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화물노동자들에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차종과 품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산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또 ‘지입제’로 인해 높은 수준의 자동차 할부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운송료 인상,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안전운임은 화물차의 최저운임을 정하자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화주가 주면 주는대로 부르면 부르는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의 원가(기름값, 통행료) 등을 고려해서 최저운임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운임을 주는 주체도 화물노동자들을 쓰는 화주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전속성을 따져서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운임을 받는 화물노동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문제가 있다”며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전속성 부분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진행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물 노동자들은 지입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입제는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 화물차 번호판을 운송사업자들에게만 발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정책기획실장은 “번호판에 프리미엄이 붙어 트럭도, 번호판도 돈을 내고 사야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의 소유권도 운송사로 넘어가게 되며 매달 지입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번호판 장사만 하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난립하는 것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측은 번호판을 불법 복제하는 운송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제 문제 등도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시정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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