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입양딸 숨지게 한 양부, 징역 22년…양모는 징역 6년

두살 입양딸 숨지게 한 양부, 징역 22년…양모는 징역 6년

아이뉴스24 2021-11-25 17:09:06 신고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두 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양부모가 각각 징역 22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6)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의 배우자 여성 B(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200시간, B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각각 명령했다. 또 A씨에 대해 10년, B씨에 대해 5년 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점,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살배기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25일 각각 징역 22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다만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살해범행 자체는 우발적이고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C양을 여러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에는 손과 발바닥을 때리다가 점차 강도를 높여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구둣주걱을 이용해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양에 대한 A씨의 학대 사실을 알았으나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의 방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지난 5월8일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7월11일 두 달만에 결국 숨졌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