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6살 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14살 의붓아들까지 때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25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자신의 친딸과 의붓아들을 폭행)로 3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와 '울음을 안 그친다'는 이유로 여섯 살 딸을 때렸고, 이를 14살 의붓아들이 말리자 그를 대걸레 자루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붓아들은 “엄마가 여동생을 때린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녀와 분리 조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발생했으며, 의붓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술을 마시고 집에 온 적은 있으나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길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의붓오빠가 정말 잘 처신했다", "부부를 불러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피보다 진한 우애에 감동받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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